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238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30.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