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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4981 | 부가 | 2015-0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4981 (2015.01.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외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11.5. 개업하여 2014.3.18. 폐업된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OOO원의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그 재산으로 체납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14.3.25. 체납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정OOO으로서, 정OOO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청구인에게 정OOO 본인이 등기상 대표자가 될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정OOO 사무실에서 서명하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은 정OOO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온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개업한 2012.11.5.부터 2012.12.31.까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2.12.31.이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12.11.5. 체납법인 개업 당시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2013.2.20. 대표이사가 이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청은 2014.3.26. 정OOO 외 4명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장에 따르면 정OOO의 혐의는 뇌물수수, 절도, 배임증재이고, “피고인들의 신분관계”에서 정OOO에 대해 “OOO(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골재채취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설시하고 있으며, 정OOO은 2012.8.30. OOO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과 관련한 소명을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와 출금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청구인의 명의로 2012.11.2.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3일 후인 2012.11.5. OOO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입출금 거래는 김OOO가 정OOO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에게 전달하고 인출 및 회수한 것이라는 아래와 같은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가 정OOO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체납법인의 거래처[(주)OOO]와 2013.2.22.자로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된 이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하였다.

OOO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정OOO이 ‘OOO 수몰지구내 하천골재 채취 및 운반 사업을 위해 법인사업자가 필요한데 자신은 집행유예(조세포탈) 및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정OOO의 사무실로 내방을 하여 법무사와 함께 필요서류에 서명을 하고 OOO계좌를 만들어 잔액증명(OOO원)을 하고 법인 설립시 법무사가 가져가기로 하여, 청구인은OOO원에 대한 잔액증명 및 법인 설립대가로 정OOO에게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돈(OOO원)과 주식을 보유한 바 없으므로 체납법인과 실제 관련이 없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도장, 카드 등은 정OOO이 늘 소지하였으며, 청구인과 이OOO은 체납법인의 하천골재 채취 하도급을 위해 OOO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 가서 이행보증란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관공서나 세무서 업무 등이 필요할 때만 정OOO과 동행하였다.

(다) 2013년 2월경 청구인이 OOO에 일자리가 생겨 더 이상 정OOO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정OOO은 체납법인을 이OOO으로 명의변경해야한다며 OOO 법무사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갖다주도록 하여 2013.2.22. 이OOO 명의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OOO은 뇌물공여, 절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청구인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본 일도 없고 관련명의도 이OOO에게 넘겼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지 3일만에 출금된 OOO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정OOO과 관련한 재판은 정OOO의 뇌물수수, 절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서 실제 경영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관련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외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OOO에 대한 뇌물수수·절도·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검찰 공소장의 내용(“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만으로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자를 정OOO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