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2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2013. 8. 12. 위 E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거나 선거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은 일부 입주자가 선거를 방해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응소하기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은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한 비용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공고문을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3. 8.말경 월간 관리비부과내역서(일명: 소식지)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후보등록무효 처리에) 앙심을 품은 일부 입주자가 선거를 방해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표현 중 검사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기소한 부분은 ’앙심을 품은‘ 부분과 ’선거를 방해하고자‘ 부분인바, 위 두 표현은 모두 F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추측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① F 스스로도 경찰에서'나와 G은 아파트 고문단의 구성원이었는데 H, I 등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빚었고, 이 일로 나와 G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위법한 목적으로 나의 선거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생각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자신이 출마하지 못한 위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13. 5.부터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