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고정1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부산 동구 B으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킥스 신상정보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C 차량의 차량종합 상세 내용 등 첨부), 판결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 첨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