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5 2011고정1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7. 04:40경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농수산물센타’ 앞 교차로 위를 가좌동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상으로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의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왼쪽의 구일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택시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성상골절, 슬개골, 우측 슬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 제출의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는 소위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록 원진술자인 E이 소재불명이어서 공판정에서 출석하여 진술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동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신상태는 조사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이'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