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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1. 8. 17. 06:00경 피해자 B(여, 당시 21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주택' D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욕실 창문과 방범창을 떼어 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의뢰서, 사실조회 회보,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공소시효 산정, 의율 죄명 관련,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검토 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파악 등에 대한 사항, 피의자 특정), 개인별 수용현황, 강간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의뢰 회보, DNA 업그레이드 관련 구속피의자 일치 회보, DNA 재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