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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8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 21.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상호: E, 사업자 등록번호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457,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C 등 4개 업체에 합계 83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좌 내역,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및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