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3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06. 12. 2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1호증).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2006. 12.경 부산 하단에 있는 초밥집에서 원고에게 ‘진해 D에 있는 E 부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앞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C 명의로 위 E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같이 매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C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위 E 부지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상승하자 E 부지를 원고 모르게 처분하였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으로서, 예비적으로 투자금 반환으로서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1) 피고는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해 2009. 9. 30. C에게 진해시 F상가 G호, H호, I호에 관한 피고 지분, 창원시 J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이 원고의 돈이라고 하며 위 각 지분의 명의자를 원고로 한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원고에게 위 각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고 피고는 그 입회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창원시 진해구 F상가 G호, H호, I호(이하 ‘F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6. 4. 14.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K, L과 내부적으로 F상가의 지분을 각 1/3씩 보유하였다.

3) 피고와 M, N, O은 2008. 4. 30. 창원시 성산구 J 임야 11095㎡(3,356평, 이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