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삼보안전 유리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24. 경 퇴사한 자로, 2016. 10. 7.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모정 3길 11, 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화물차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하이 패스 ㆍ 주유 겸용 신용카드인 우리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경 14:33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삼보안전 유리 주식회사의 우리카드에 대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주유소에 있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우리 카드를 제시하고 주유대금 7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193,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1. 내사보고( 증거기록 23 쪽)
1. 주유차량사진
1. 매출 전표
1. 차적 조 회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