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2 2015노181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들 사이에서 만나고 술을 마시는 등의 과정에 발생하였고 강간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