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65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