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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97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8. 5.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2.자로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18. 12.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 취업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제주 불상지에서 B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취업알선브로커에게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인 C(C, D생)의 취업을 의뢰받은 후 그 무렵 C을 서귀포시에 있는 타일작업 현장에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고용주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위 취업알선브로커로부터 대가로 인민폐 1,200위안을 E를 통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8명을 총 13회에 걸쳐 서귀포시 일대 건설현장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년 4월 초순경 제주 불상지에서 B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