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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25636 판결

가장임차인을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국승]

제목

가장임차인을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요지

원고는 주임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채무자의 관계, 원고의 남편이 무상거주를 확인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적법한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동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

원고

오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31449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19,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

61,272,367원을 42,272,367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 소유의 광주 북구 OO동 254-OOO 대 153㎡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주택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인 CC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2. 6. 광주지방법원 2013타경OOOOO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2015. 6. 4. 집행법원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61,272,367원을 배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한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87. 11. 18.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1991. 3.경 이 사건 건물

2층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어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에, 2011. 1. 6.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

로서,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1,9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 11. 18. 이 사건 건물 주

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08. 11. 20.자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2011. 1. 6.자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김BB는 모녀지간인 점, 2011. 11. 30. 김BB가 CC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의 남편인 김DD이 이 사건 건물에서 무상 거주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원고가 김BB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08. 11. 20.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김BB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1. 20.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