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437 (2008.09.03)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학원을 그만두며 반환받은 금액이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실제 운영자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6,762,570원(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6,762,52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고, 제l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과 제5쪽 제1행의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5(세무조사관 박○대가 2006. 10. 18. 이영 숙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김○경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을 제5호증의 6 내지 8"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학원은 이○숙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이와 다른 이○숙의 진술은 이○숙이 안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학원 건물을 분양받은 이○숙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임료 2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이 사건 학원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숙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와 이○숙이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이○숙이 이 사건 학원의 공동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숙이 안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와 이○숙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과 당사자들 쌍방이 제출한 서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학원의 설립 경위, 운영 과정, 갑 제6호증(메모)의 작성 경위, 이○숙이 원고에게 교부한 1억 1,000만 원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3,500만 원과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능력을, 이○숙은 나머지 비용과 기타 업무에 관한 노무를 각 제공하면서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과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437 (2208.09.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배는 2003.1.10. 안산시 ○○구 ○○동 681-○ 지상 ○○프라자 ○○○ 내지 ○○○호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고시학원(이하'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1.31. 위 학원을 폐업한 후 위 학원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와 이○숙이고, 김○배는 이들에게 위 학원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보고, 2007.6.14. 원고에게 그 지분(1/2)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2,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학원은 이○숙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위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숙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들 김○배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를 빌려 주게 하였으며, 매출액의 20%와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숙의 위 학원 운영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이○숙과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안양시 ○○구 ○○동 소재 ○○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이○숙이 위 학원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과정을 수강함과 동시에 위 학원의 파트타임 근무자로 일하게 되면서 이○숙을 알게 되었고, 2002.10.경 이○숙, 성○경, 손○숙과 함께 성남시 ○○구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3,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동업의사를 번복하고 같은 해 12.경 위 3,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의 설립과정에서 이○숙이 위 학원 시설이 들어선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원고의 위 3,500만 원, 이○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4,000만원 및 위 학원의 수익금 중 일부가 위 건물의 분양대금 및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원고는 아들인 김○배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위 학원의 업무에 제공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위탁하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들인 김○배로 하여금 위 학원에 나와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가끔씩 70여만 원에 이르는 월 급여를 수령하게 하였으며, 이○숙은 수강생 상담하고 자신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카드매출액은 김○배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이○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현금매출액은 바로 이○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위 학원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학원에 출강한 강사들은 원고를 원장, 이○숙을 실장으로 칭하면서 원고와 이○숙의 결혼을 앞 둔 사이로서 위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원고는 이○숙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소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 학원 관련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이○숙은 2002.8.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총매출액이 현금매출액 70,321,000원과 카드매출액 208.245.000원을 합한 278,566,000원이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12. 경까지만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고 이 이후로는 위 학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위 학원을 그만 두면서 이○숙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숙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ㅣ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김○경, 이○숙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학원이 설립되기 전에도 원고가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해보려고 하였던 적이 있는 점, 이○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매출내역을 보고하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도 원고와 이○숙이 이 사건 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그만 두게 되면서 이○숙에게 요구하던 금액 1억 5,000만원 또는 이○숙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된 금액 1억 1,000만원 또한 위 3,5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노무제공에 대한 합계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고 오히려 그 동안의 위 학원 운영에 관한 출자금 반환 및 수익금 분배 내역의 합계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기타 이 사건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원고와 이○숙이 담당했던 역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위 3,500만 원과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능력을, 이○숙은 나머지 비용과 기타 업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학원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