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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25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 소

주문

1. C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95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이유

기초사실

C은 2012.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955호로 D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24. ‘원고는 C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95945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54666호로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3. 7. 5. 위 판결(이하 ‘이 사건 대위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708호로 C에게 2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6. 그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1557호로 이 사건 대위판결에 따라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 대위판결에 따른 채권을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대위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는 2014.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위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내어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8472호로 주식압류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 2016타채11454호로 주식매각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위 각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