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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구단10724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동시 B에서 비알콜음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0. 원고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수처리장 집수조의 이송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역류되어 사업장 밖 하천으로 유출되었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19. 원고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제명을 ‘물환경보전법’(2017. 1. 17. 개정, 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조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4. 30.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더 중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