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7] 피고인은 2014. 4. 22. 01:10경 성남시 중원구 C상가 B동 ‘만남의 광장’에서,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 총길이 30cm )을 꺼내들고 그곳에 있는 노숙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시비를 걸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014고단2237] 피고인은 2014. 9. 14. 20: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개자식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기둥을 향해 집어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온사인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7]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4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2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