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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8고정4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경 하천구역 이자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바닥면적 14㎡ 의 컨테이너 1동, 바닥면적 17㎡ 의 파이프 천막 1동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신축 및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2017. 3. 초 순경 위 토지에 토사 8 톤을 반입하여 토지를 점용 및 물건을 쌓아 놓았고, 같은 해

4. 말경 위 토지에 토사 10 톤을 반입하여 토지를 점용 및 물건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본문( 개발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은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