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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2 2013고정1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남편인 D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너 마누라를 따 먹으려고 했다, 앞으로 우리 마누라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현관문을 차고,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방충망 2개를 떨어뜨리고, D은 발로 현관문을 차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찍고, 복도쪽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1,1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