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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 편도 1 차로 상을 여의도공원 쪽에서 국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당시 비가 내리고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끊긴 지점으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게 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주식회사 롯데 렌 탈 D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은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1,932,26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렌 탈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C가 개인적으로 수리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