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결의 무효확인 등
1. 피고가 2016. 3. 16.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각 결의는 각...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263명인데, 피고 관리단은 2015. 11.경 총 81장의 소집발의서를 제출받아 2016. 3. 16. 임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회에서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별지 목록 기재 3호 안건,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집회에서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및 투표용지 187장(= 서면결의서 146장 투표용지 41장)이 제출되었다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찬성 결의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3 내지 5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6. 3. 16.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각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흠이 있으므로 모두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결의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집회의 소집 절차상 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81장의 소집발의서 중 효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