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나569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과 G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인 소외 H의 공동 중개로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H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