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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5.10. 선고 2018구단6041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604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홍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던 서울 송파구 E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5. 9. 16.부터 2016. 1. 22.까지 방화문설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화문 설치작업 중 무거운 자재(방화문 및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 등)를 지속적으로 운반하다가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7.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수행 이력은 2011. 9.경부터 확인되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년경부터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상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경과에 따른 관절염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화문 설치작업을 하면서 방화문과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60~70kg)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및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혀 방화문틀에 시멘트를 충전하거나 바닥에 엎드려 방화문에 용접을 하는 작업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9 일째 되던 날 작업 중 우마에서 떨어져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공사 일정에 맞춰 방화문 설치작업을 수행하느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고 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기존 손상 정도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5. 9. 16. B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화문 설치작업을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주 6일 주간고정근무제로 일해 왔다. 노무자 출근현황(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06:10에서 06:30 사이에 출근한 후 17:10에서 17:30 사이에 퇴근을 하였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날에는 21:00에서 21:30 사이에 퇴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아침 조회, 체조, 아침식사, 점심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면 야근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원고가 실제 작업을 한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4개에서 6개 정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방화문과 방화문틀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해당 층에 도착하면 이를 하차하여 방화문틀에 시멘트를 충전하고, 무게가 20kg 이상인 방화문과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을 운반기구인 대차에 상차하여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다음(통로가 좁거나 다른 공사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대차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및 작업을 해야 하는 층에 호이스트가 서지 않아 계단을 이용하여 방화문 등을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들어 운반하였다) 이를 하차하여 설치장소에 방화문틀을 고정하고 용접작업을 하고 볼트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방화문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방화문 하단 부분을 용접하고 볼트를 조립할 때에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의 신체상태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가) 원고의 신장은 157cm이고, 체중은 63kg이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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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학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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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 및 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기존 손상 정도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인 1조로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4개에서 6개 정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방화문틀에 시멘트를 충전하는 작업, 20kg 이상의 중량물인 방화문 및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을 운반하기 위해 이를 대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대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위 방화문 및 시멘트가 충전된 방화문틀을 직접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 방화문 설치를 위해 방화문틀을 세워놓고 버티는 작업,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용접을 하거나 볼트를 조립하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고, 슬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며, 슬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소정의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한다.

나) 의료법인 H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약 3개월 전인 2015. 6. 12. 당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상태가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의 1등급(관절강 협소가 의심되거나 골극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골관절염 의심 단계)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I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지 약 2개월 후인 2015. 11. 20. 당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상태가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의 3등급(다발성 골극, 명확한 관절강 협소, 연골하골의 경화, 골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등도 단계)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불과 5개월여 만에 켈그렌-로 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의 등급이 2등급이나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진료기록감정의도 2015. 6. 12.에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켈그렌-로렌스 (Kellgren-Lawrence) 분류법상의 2등급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2015. 11. 20.에는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불과 5개월여 만에 2등급 가까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약 5개월 만에 켈그렌-로렌스(Kellgren-Lawrence) 분류법상의 등급이 2등급 악화된 것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의는 '관절염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반월연골판 손상, 무릎의 심한 내반변형, 무리한 관절의 사용 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2015. 6. 12. 이후 B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슬관절에 큰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슬관절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2015. 9. 16.부터 2015. 11. 20.까지 약 2개월 만에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 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2015. 6. 12.부터 2015. 11. 20.까지 사이에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고, 원고의 체격이 작은 편임을 고려하면 중량물 운반 등의 신체부담 업무가 원고의 슬관절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 외에 우측 슬관절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바,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