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8 2017고단2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3: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이틀 전 피고인 과의 다툼으로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처 D를 불러 내 이

야기를 하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위 주점에 들어와 “ 밤도 늦었으니까 그만 하고 낮에 조용히 다시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 앞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