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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555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09:4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 있는 영등포센터 내에서 건조물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센터 내를 돌아다니며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B 등에게 “이런 씨팔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철도청장이고 검찰총장이고 다 나오라 그래. 쑤셔버릴 테니까. 니들도 3개월 내로 나한테 뒤진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그래서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이런 씨팔 새끼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놀아”라고 하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오른발로 B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가하여 B의 철도경찰관으로서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소 및 체포 장소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