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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단43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54』 [범의 관련]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통장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 지급정지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는바,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대출관련 제안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결국 이들이 허위거래실적이라면서 입금한 금원은 범죄를 통한 것일 수 있음을 수사과정을 통해 잘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를 받은지 불과 한 달도 채 안되어, 2019. 8. 19.경 재차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8. 23.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600만원을, 2019. 8. 23.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사전에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서울 동작구 F 소재 ‘C은행 대방동지점’ 창구에서 불상의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