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240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235,70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각자 위 돈 중 18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