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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73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아파트 B 동 B101 호 등 위 D 아파트의 일부 상업용 상가의 전세권 내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소유 자인 위 D 아파트 B 동의 구분 소유자들이나 그 곳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4. 13: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위 D 아파트 B 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위 D 아파트 B 동 지하 1 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가스관부터 위 D 아파트 B 동 지상 1 층 F 식당 점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소유 자인 위 D 아파트 B 동의 구분 소유자들이나 그 곳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D 아파트 B 동 지하 1 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가스관부터 위 D 아파트 B 동 지상 1 층 F 식당 점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가스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G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콘센트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전기드릴의 밧데리를 약 5시간 동안 충전하게 함으로써 위 D 아파트 B 동 구분 소유자들의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D 아파트 B 동 지상 1 층에 위치한 F 식당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는 B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적법한 구분소유건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