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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52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절취 장소를 ‘ 창고 안’ 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기록 등의 사진을 보면 건조물 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장( 검사 증거 순번 1번, 증거기록 제 5, 6 면),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검사 증거 순번 2번, 증거기록 제 25, 29 면, 검사 증거 순번 11번, 증거기록 제 79 내지 81 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수협 노량진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적색 락 카로 칠을 한 목재 탁자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제 12 면의 사진은 피고인이 목재 탁자를 절취한 이후의 장면에 불과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수협 노량진 주식회사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목재 탁자를 절취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경찰관이 제시한 체포영장을 찢어 공용 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목재 탁자는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