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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집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에게 “경찰은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구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50만 원(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선고유예 이유 :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정도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