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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8 2013고단13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새벽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5. 13. 00시가 넘어서 저희 집에서 B 오빠가 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새벽경 위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경사 C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3. 5. 13.자)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없음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