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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7 2019고단38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부터 2019. 8. 16.까지 6일간, 2019. 9. 27. 1일간, 2019. 9. 30. 1일간, 2019. 10. 1.부터 2019. 10. 8.까지 5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근부,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의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