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5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6:00 익명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에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B(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실명 대신 “ ”로 표기함(이하 “ ”는 피해자의 실명에 해당함))의 전화번호를 유포하면서 “내가 지금 섹스를 하고 싶은데 이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얼굴을 보고 마음에 들면 만나서 섹스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처음 알게 된 C, D을 포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한 4명의 음성 채팅방에서 “ 이 걸레다, 이한테 전화하면 몸대준다, 이 보지에 벌레사나, 남자자지 안빨고 싶냐, 몸팔아서 돈벌면 얼마버냐, 이 좋아하지 마라 더러운 년이다. 저년 더러운 년이다, C오빠 좋아해서 보지벌렁거리냐, 섹스 얼마나 해봤냐, 니네 오빠 포경했냐, 오빠 양말 보내주라, 니네 아빠 섹시하겠다, 먹고싶다.”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4. 24.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