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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5.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9%로서 높았고, 무면허상태였던 점,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