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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ㆍ관리법인의 사용인이 20% 미만인 임의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78 | 법인 | 1996-04-27

문서번호

법인46012-1278 (1996.04.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사용인과 그 법인이 퇴직한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해당여부>

[질의]

1995.10/31 현재 포철동우회의 준회원만이 포항종합제철(주)의 사용인이며, 동사용인이 약17%로 되어있는 포철동우회가 100%출자한 (주)동우사와 포항종합제철(주)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 됨

(을설)

-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