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연장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0% 별도 내용: 상기 재산의 사용 및 수익허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별도 납부 입찰은 1년간의 임대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단, 계약기간은 3년)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낙찰자의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용허가 신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공고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공 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신청서)를 구비하여 별도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계약체결 유의사항 낙찰자는 사용허가 신청 후 낙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하고, 3년간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 미납시 계약(사용허가)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로 세입조치됨. *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에 따른 3년간 사용료는 첫째 연도 사용료 납부액의 3배로 함 개인일 경우 우리 구와 계약체결일 공고일 현재 커피전문점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점과 분점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구와 계약체결시 분점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함 사용허가 개시일은 계약체결 때 우리 구에서 지정한 날짜로 함
다. 원고는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2012.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사용기간 2012. 11. 8. ~ 2015. 11 .7.)으로 하고, 차임으로 1차년도에는 11,1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관련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