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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69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30.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C 가계대출금 채권(대출일 : 2001. 9. 17., 대출잔액 : 4,970,000원, 2003. 3. 31. 기준 미수이자 : 610,861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03. 6. 2.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73642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3. ‘피고는 원고에게 5,580,861원 및 이 중 4,970,00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은 2008. 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7. 11. 8. 시효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849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486,335원(= 위 판결의 원금 5,580,861원 및 그 중 4,970,000원에 대한 2003. 4. 30.부터 2017. 10. 28.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이 중 4,97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가계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