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8:00 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동료 수형자들에게 어묵 국을 배식하던 중,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의 국에는 어묵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국에도 어묵이 있는데 자신의 국에는 어묵이 없다고 항의하며 “ 이게 뭐냐.

먹는 것 가지고 말하기도 그런데 배식 좀 잘 해라.

점심부터 는 내가 배식을 하겠다.

사람 차별하냐.

확 엎어 버릴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 뭐라고 했냐.

엎어 봐라. 죽여 버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쳐 봐. 쳐 봐.”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웅크리자 주먹으로 오른쪽 귀를 2회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 한 번 더 때려 봐, 씹새끼야.”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형 생활 중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와 수법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내에서 상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