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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6481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D, E는 각 10,419,434원, 피고(반소원고) F은 47,993,607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형제자매이고, G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원고

C가 G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상속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원고 C는 G과의 관계가 ‘자’가 아니라 ‘기타’로 기재되어 있고, 법정상속분도 ‘0’인 것으로 되어 있어 민법상 직계비속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나.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3.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2. 12. 28.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 ‘원고 A은 서울시 강남구 H빌라 A동 6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 받는 조건으로 2012. 12. 13. 현재 망인 은행잔고액에 대해 각 상속인이 받을 상속금액(각각 전체 현금 금액의 1/6)에 대한 상속세 전액을 원고 A이 부담한다. 단 추후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사전 증여금액에 대해 추징세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추가 세금에 대해서 원고 A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모든 상속인들은 100% 동의한다. 그러므로 모든 상속인들은 이 추징 세금을 해당 상속인이 100% 책임지며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3. 6. 30. 강남세무서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상속받은 총재산으로는 가액 99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과 합계 986,514,217원 상당의 예금(현금 및 기타자산)이 있었고, 그 중 원고 B, C 및 피고들은 각 164,352,961원(위 986,514,217원의 1/6과 비슷한 금액이다

의 예금을 상속받고, 원고 A은 이 사건 주택 및 예금 합계 164,749,409원을 상속받는다고 신고하였으며, 사전증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