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8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8....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7. 피고에게,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6년 제124호로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7. 8. 17., 이자 연 12%(매월 5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개업자금으로 피고에게 2015. 10. 12. 4,000만 원, 2015. 12. 21.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 3. 14.경 카페를 개업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5. 3. 폐업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2016. 2. 17.경 원고에게 카페 개업 전 추가 개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가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2,500만 원을 추가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꾸며 피고의 남편에게 보여 주고 설득하여야 한다면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동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업자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영업을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개업자금 외에 피고가 카드대금, 임대표 등의 개업자금을 지출하게 되어 이를 원고와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