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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3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30] 피고인은 2016. 7. 29. 04:2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7 해운대 우체국 현금 지급기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경찰관인 C, D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 버리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신원을 밝히라 고 하자, “ 뭐 나를 범죄자 취급하나, 어린 것 들이 참나 같잖아서 좆같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C의 왼쪽 팔을 내리쳐 소지하고 있던

PDA 와 프린터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07] 피고인은 2016. 11. 21. 16:0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에 취해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 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야 이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택시 블랙 박스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분석) [2017 고단 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사업자등록증, -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