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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4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투자 당시 객관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나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경매 대상 부동산(광주 북구 G 토지 및 건물)의 낙찰가 및 배당대상 금액이 예상 외로 높게 형성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가 아니어서 C 주식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

투자 당시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였고 투자에 임직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배당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대위변제대상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매수하였던 점, C 주식회사는 1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5쪽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2. 판단' 항목에서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