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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5:2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