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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경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1 쪽 최하 단의 “ 피고인은”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