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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14 2014고정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3.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 C생산시설 부지 내에서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등록)의 E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주입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 800ℓ, 경유 200ℓ, 2사이클 엔진오일 약 5ℓ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1,005ℓ(1,440,000원 상당)를 제조하여 그곳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7.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등유와 경유를 평균 약 7 대 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그 혼합유 200ℓ당 약 1ℓ의 2사이클 엔진오일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6,130ℓ(8,59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공문 사본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유류공급내역, 유류 공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