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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47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