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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89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 위해 항과 인천항 사이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 E에 승선한 성명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2.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들 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채로 수입한 고추 45kg, 깨 45kg, 땅콩 40kg 등 30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은 채로 수입한 깨, 땅콩 등 33,55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그 중 32,68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6. 12. 12. 16:48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추 220kg, 깨 70kg, 땅콩 90kg 등 총 1,195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사진, 창고 현장 사진, 농산물 사진,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출입 내역, 계산서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