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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2 2015나14135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D대학교’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1998. 3. 1. D대학교의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 직급 소속 부터 까지 1998. 3. 1. 1999. 2. 28. 전임강사 재활치료학과 1999. 3. 1. 2001. 2. 28. 전임강사 화학환경공학부 2001. 3. 1. 2001. 3. 31. 전임강사 생명응용과학부 2001. 4. 1. 2003. 3. 31. 조교수 생명응용과학부 2003. 4. 1. 2006. 9. 30. 조교수 나노화학환경공학과 2006. 10. 1. 2007. 1. 1. 부교수 나노화학환경공학과 2007. 1. 2. 2009. 11. 30. 부교수 교양학부 2009. 12. 1. 현재 부교수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나.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과 1) 2012. 6. 18. 개정되어 그 무렵부터 시행된 피고의 교직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구 복무규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적용범위) D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강의 종료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강의 종료시간을 퇴근시간으 로 한다. ⑤ 교원은 허가를 받아 타교 출강 등을 하는 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자기 수업시간 유 무에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여 제12조에 의한 퇴근시간까지 학생 지도 또는 연구를 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방학기간 중은 예외로 한다. 제32조(출근) ①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출근표시는 교원의 경우에는 각 소속 학부(과 에 비치된 출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