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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 증권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달서구 F에 G 전문점이 있는데 4,500만 원을 주면 2016. 1. 1. 경까지 돌상 차림 사업을 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돌상 차림 사업을 해 주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0. 경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5. 11. 16.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 억 2,000만 원이 있으면 G 전문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3명이 4,000만 원씩 투자 하여 사업을 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와 사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경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거래 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