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2,897만 원,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피고 A의 대금지급채무 및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신우프리보드(이하, ‘피고 신우프리보드’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레미콘을 위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레미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우프리보드가 발주한 영천시 E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신우프리보드는 위 현장에 공급되는 레미콘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대금은 1,854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신우프리보드는 주채무자인 피고 A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1,85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우프리보드는, 원고가 납품확인도장으로 속여 주문서(갑 제1호증의 2)에 이를 날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연대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측의 이러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신우프리보드는, 원고로서는 보증인이자 공사도급자인 피고 신우프리보드가 수급자인 피고 A에 공사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피고 신우프리보드에게 피고 A의 대금 미납 사실을 통보하여 채권을 확보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